'밀양 산불' 원인규명 못하고 종결…유일 피의자, 유서 남긴 채 숨져

입력 2022-08-21 15:37   수정 2022-08-21 15:38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을 태운 경남 밀양시 산불 관련 수사가 형사적 판단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 관련, 산림 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은 올해 5월31일 밀양 산불이 처음 발화한 곳이기도 하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지점 근처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 등과 합동 감식, 불꽃 연기실험 등을 통해 밀양 산불이 발생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숨진 A씨 뒷주머니 지갑 안에서 A4 용지에 쓴 자필 유서 2장을 찾았다.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산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31일 발생한 밀양 산불은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약 763㏊를 태운 후 4일 만에 꺼졌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날 A씨 동선이 발화 지점 주변에서 확인되고 다른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점, A씨가 흡연자인 점 등을 근거로 밀양 산불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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