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그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있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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