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5220개다.
산업부는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3000여 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 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하며,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 취약설비 외 나머지 1만2000여 개의 산지태양광 설비의 경우 정기적인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내년부터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사태 등에 대비해 안전검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점검 기관인 전기 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도 보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검사기관의 안전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겐 신재생애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