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폐지…"범죄로 만들 이유 없어"

입력 2022-08-22 20:46   수정 2022-08-22 20:47


싱가포르 정부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AP통신은 전날 싱가포르가 영국이 식민 통치하던 시기 도입된 형법의 377A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대다수 싱가포르 국민이 이제 이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항 폐지 조치는 제한적이고, 결혼의 정의와 어린이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가족이나 사회적 규범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영국이 싱가포르를 식민 통치했던 1930년대 도입됐고,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남성 간 성관계는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밝혀온 성소수자 단체는 이날 발표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등 과거 영국이 식민 지배했던 일부 국가들은 아직 이와 유사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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