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5년간 미룬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

입력 2022-08-22 17:43   수정 2022-08-23 01:19

여야가 22일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위법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셈법이 달라 실제 협상이 시작돼 임명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며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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