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며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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