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 22일자 A1, 3면 참조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인세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외 설립 SPC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며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역혼성단체란 동일한 조직을 놓고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경우를 뜻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올해부터 역혼성단체에 각각 최대 25%, 3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해외 설립 SPC(특수목적법인)는 국내에서 법인으로, 해외에서는 이익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도관조직’으로 규정돼 역혼성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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