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기업 피해 없도록…BEPS 관련 법령 연내 개정"

입력 2022-08-22 17:48   수정 2022-08-23 01:14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 여파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연기금 등이 입법 미비로 수조원 규모의 세금을 해외에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본지 8월 22일자 A1, 3면 참조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인세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외 설립 SPC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며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역혼성단체란 동일한 조직을 놓고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경우를 뜻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올해부터 역혼성단체에 각각 최대 25%, 3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해외 설립 SPC(특수목적법인)는 국내에서 법인으로, 해외에서는 이익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도관조직’으로 규정돼 역혼성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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