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1심 징역형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8-22 18:18   수정 2022-08-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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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 측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올 4월 20일 오전 4시께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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