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 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해 넘어졌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 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 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A 씨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황당해했다.
또 A 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배달 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문철TV'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다.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제보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보상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A씨가)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나.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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