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결국 공매로 팔린다…대법서 확정

입력 2022-08-23 15:42   수정 2022-08-23 15:48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캠코는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았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캠코 공매의 효력은 확정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