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캠코는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았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캠코 공매의 효력은 확정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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