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23일 16:1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3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해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사태'로 대국민사과를 한 뒤 5월 말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및 경영권을 거래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계약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홍 회장측은 자신과 일가족의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등이 계약의 전제조건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별도합의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사진상 합의서에는 양측 모두 도장, 서명 등의 날인이 돼있지 않았다.
앞서 한앤코가 홍 회장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한앤코가 모두 승소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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