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8-23 16:57   수정 2022-08-23 16:58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전화해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준모의 이의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한 검찰도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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