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4년간의 횡령 사고(312억원)에 대한 회수액은 114억원에 그쳤다. 올 상반기 횡령액 중 회수액은 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6월 서울 중앙농협에선 49억원의 대출을 고객 명의로 받아간 사고가 터졌지만 회수액은 없다. 횡령 유형 중에서도 고객 예금 횡령이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의 4년간 예금 횡령 사고액은 77억8300만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횡령이 잦은 이유로 시중은행과 달리 직원이 한 지역에 머무른다는 점을 꼽는다. 고객은 직원을 믿고 신분증을 맡기면서 “매달 납입할 테니 알아서 예금에 가입해달라”는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전직 상호금융 직원은 “일부 금고의 경우 고객 통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는 내부 금고를 따로 마련해 보관하기도 한다”고 했다.
횡령이 터진 단위조합이 최고 등급을 받는 경영실태평가제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 내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개별조합 112곳 중 경영등급이 1등급인 조합은 44곳(39.2%), 2등급인 곳은 40곳에 달했다. 경영등급은 중앙회가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경영관리 능력, 수익성, 유동성을 종합평가해 매긴 지표다. 경영관리 항목에 형사사건과 제재 내역, 내부통제제도 등이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해 기관 제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된 상태다. 윤 의원은 “주무부처가 제각각이어서 관리와 감독에 허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업무만큼은 주무부처와 금감원의 공동검사를 허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는 신협은 지역조합을 수시 점검하는 중앙회 소속의 순회감독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개별 조합장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앙회장도 개별조합장들의 선거를 거쳐 선출되기 때문에 금감원 수준의 검사나 내부통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개별조합은 은행 지점과 달리 완전한 하나의 사업자라서 외부에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