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구입한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범위(연간 최대 150만원)에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3~26일.
경상남도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구입한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범위(연간 최대 150만원)에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3~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