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했으나 법안 논의는 하지 못했다. 기재위 26명 중 15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이 불참해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과반)를 채우지 못해서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종부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5일까지는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 통과 후 5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이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25일이 지나면 종부세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당장 다음달 16일부터 종부세 과세특례신고가 시작되는 만큼 법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법안 처리가 9월 이후에도 지연되면 11월 고지서 발송 때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납부 시점인 12월에 50여만 명에 이르는 1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내야 하는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법 개정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진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민주당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종부세 부과 혼란에 따른 부담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재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차원의 2021년 결산 심사가 미뤄지고,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다수당인 민주당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정부안에 반대해 11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정부는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8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과세 기준 상향이 무산될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9만3000명이다. 공시가 14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12만1000명은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폭도 줄어들며 40만여 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따르면 정부안을 기준으로 올해 472만8960원까지 줄었을 반포자이 84㎡의 종부세액은 민주당안에 따라 1028만9280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노경목/황정환/전범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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