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비 '더치페이' 하자는 남편과 이혼할래요"

입력 2022-08-24 18:22   수정 2022-08-24 18:23


모든 것에 '더치페이'를 강조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최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고 강조해왔다.

결혼 후 남편은 A씨에게 "생활비로 매달 15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라"고 했고 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독촉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돈이 부족하니 100만원만 넣겠다"고 하면 남편은 "그럼 다음 달에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나보다 높아지자, 자신이 돈을 더 벌고 추가로 돈을 더 쓰니 집안일은 내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유받은 A 씨에게 남편은 "절대 외벌이를 할 수 없다"며 위로의 말 없이 화만 냈다고.

A씨는 "남편은 '내 월급으로 너를 먹여 살릴 생각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모든 정이 다 떨어졌다. 만약 내가 몸이 아프면 남편이 나를 버릴 것 같아 더는 남편을 믿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은 신혼 집을 똑같이 부담했으니 반씩 나누자고 하지만 각자 금융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 방송에 출연한 김아영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분의 지나치게 계산적인 행동에 실망하고, 부부간의 신뢰까지도 상실된 상태"라고 상황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공동의 재산이 반드시 공동명의일 필요는 없다.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할 경우 집은 팔아서 각자 2분의 1씩 나누고 차는 남편이 가지고 고가의 가구나 전자제품은 아내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유연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판결의 경우에는 가액으로 계산해 일괄적인 기여도로 나누게 된다.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자금 등 공동의 채무를 빼고 순수한 부부의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분할한다.

A씨의 경우 신혼집의 가액, 남편의 예금, 아내의 예금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으로 투자했던 주식 그다음에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이런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후에 기여도대로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A씨가 '생활비를 네가 더 썼으니 가사는 네가 더 하라'는 남편의 요구대로 생활했다면, 재산 분할 시 가사 노동 부분이 더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이 승진하고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생활비 등을 똑같이 부담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에 부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가정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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