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원, 인명구조견 독살한 범인에 '징역 10년6개월'

입력 2022-08-24 19:32   수정 2022-08-24 19:33


중남미 재해 현장에서 활약한 인명구조견을 독살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멕시코 케레타로 법원 알리시아 바수토 가르시아 판사는 적십자사 구조견 아토스와 정서 치료 지원견 탕고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30만 페소(약 1억5000만원)의 배상액을 적십자사 등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13일 멕시코 케레타로 적십자사 건물 안에 있던 아토스와 탕고에게 독극물을 묻힌 소시지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동물 학대에 대해 멕시코 사법 당국이 처음으로 심리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중형이 선고돼 사회에 경각심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아토스는 보더콜리 품종으로 국제수색구조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견이었다.

2017년 9월19일 200여명이 사망한 규모 7.1의 멕시코 대지진 당시 잔해 속에서 인명을 구조해 '영웅견' 칭호를 받기도 했다.

요크셔테리어인 탕고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비극적 사건을 겪은 후 스트레스와 불안,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정서적 치료를 지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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