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집중수사 기간' 지정

입력 2022-08-25 10:51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해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중지시키는 작업도 추진과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이란 수사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9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는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234명을 적발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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