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손 빌리기 싫었던 남성이 직접 휴대폰 중고 거래를 하다 전시용 모형을 15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원래 직접 휴대폰을 사드리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내게 손 빌리는 게 싫으셨던 것 같다. 구매를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직접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평소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중고 거래를 이용해 시세를 잘 몰랐던 A씨의 부친은 '당근마켓'에 갤럭시 플립4 제품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에 나섰다고 한다.
A씨의 부친은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 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제품을 15만원에 샀다. 그는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 의심 없이 직거래한 뒤 집에 돌아왔고, 그제서야 해당 제품이 진짜 휴대폰이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글에 '핑크 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어서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판매자에게 "실제 휴대폰이 맞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지,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폰 중고가 15만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폰을 파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며 "나머지는 다 휴대폰을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어놨는데 사기가 아니지", "이런 건 잘 확인해야 한다", "모형이라고 적어놔야지 어르신들 상대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고 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구매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는 더욱 환불이 어렵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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