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5t 냉동차를 모는 운송기사 A씨는 60년 전 제정된 ‘최대안전 경사각도’라는 규제 때문에 연간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차량을 좌우로 35도까지 기울였을 때도 전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다. 1962년 관련 법 제정 당시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현재까지 모든 화물차와 냉동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에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제에 맞춰 A씨는 차체 하부에 600㎏짜리 특수 장치를 부착한 채 하루 300~400㎞를 오가야 하는 탓에 늘어난 기름값, 줄어든 화물 적재량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수십 년 전 제정됐거나 바뀐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노후화된 규제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60년째 남아 있는 국토교통부의 최대안전 경사각도 관련 규칙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 좌우 기울기가 10도 이내인 곳은 있지만 35도까지 기울어진 도로는 없다.
한 자동차 제조 관련 단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도 없는 규제”라며 “화물차 및 특수차는 이미 속도제한장치, 비상 자동제동장치 등 차량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하고 있기에 전복사고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다양한 특장차를 내놓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입지 관련 노후 규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성서첨단산업단지에 있는 한 식품제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입지 규제로 최근 1억5000만달러(약 2003억원) 규모의 수주를 포기해야 했다. 이 회사는 폭증한 해외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인근 부지에 공장 증설을 시도했지만, 매번 복잡한 행정 절차로 부지 매입 타이밍을 놓치거나 “첨단 업종이 아니다”며 거절당했다. 지자체 특별승인으로 단지에 들어온 이 회사는 식품과 관련한 세계적인 특허가 있음에도 첨단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을 확장할 부지를 끝내 얻지 못했다.
이 회사 B대표는 “한번 입주하려면 대구시와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 경제자유구역청 등 4~5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진이 빠질 지경”이라며 “심지어 5~6년간 공실인 부지가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업종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지자체 등록 규제 건수는 중앙부처의 약 3배, 공무원 1인당 등록 규제 건수는 7배에 달한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지역 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하려다 복잡한 서류작업에 포기하고 말았다. 국토부 법규에 따르면 통근 전세버스 운영 시 지자체 신고가 아니라 승인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 산단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통근용 버스가 있어야 인재가 모인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에서 만두와 호빵을 제조·판매하는 C기업 대표도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시로 냉동차 운영 대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냉동차량 수가 바뀔 때마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식품위생법 탓에 애를 먹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무원이 조금만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지침과 고시만 변경해도 기업 환경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안대규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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