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산장애 피해자에 배상 판결…"서비스 책임은 거래소에"

입력 2022-08-26 17:45   수정 2022-08-29 09:27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90명 가운데 132명에게 빗썸이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저 배상액은 8000원, 최대는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약 1시간 30분 이후 거래가 재개됐지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빗썸은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지만, 거래량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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