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Lawyer's View]

입력 2022-08-26 15:10  

이 기사는 08월 26일 15:1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다수 법령 상의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많은 기업집단 규제 법령에서 상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공정거래법 상의 특수관계인 규정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 인수·합병 및 소수지분 투자 거래 등을 위한 신주인수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 계약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개념을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그대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 외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사적 거래에 있어서도 위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11일에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2022년 8월 11일 ~ 2022년 9월 20일)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의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규제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상법 상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제(상법 제542조의 8) 및 계열회사 거래 규제(상법 제542조의 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법인세법 제52조 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관련 과세 체제 등 다양한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계약 및 거래 실무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대주주와 위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지배하는 기업도 모두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다양한 법률 상의 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핵가족 보편화 및 국민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원칙적으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①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추가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됐다.

2.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

현행 제도 하에서는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상장회사 등이 사외이사 선임 시 해당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배하는 회사도 해당 상장회사의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된다. 다만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임원독립경영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식(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서 상장회사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사외이사 선임 요건으로 하고, 위 독립성 요건을 결한 경우 사외이사 결격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어서 사외이사의 독립 경영회사는 개념상 원천적으로 위 상장회사 대주주가 경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회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 경영 회사가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다시 상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서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외이사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사외이사는 더 이상 임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위 사외이사 독립 경영회사도 해당 상장회사 등의 계열회사가 아니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이상한 순환규제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임원독립경영신청제도를 통해서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선임 시점에 바로 발생하게 되므로 임원독립경영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치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며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사 영업과 재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해당 후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사외이사가 독립 경영을 하는 회사를 계열회사 범위에서 누락하여 계열회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당 수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사외이사 독립 경영회사 규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및 상법 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발생 문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정정신고 여부와 상법 상 위 사외이사 사임 여부 등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독립 경영을 통해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opt-in 방식)되도록 규정하였다.

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기업에 대한 영향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핵가족 보편화 및 국민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히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외이사 독립 경영회사의 계열회사 편입 문제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향후에도 규제 자체가 다른 규제와 충돌하여 정합적이지 않거나 순환규제가 되는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친족 개념에 따른 특수관계인 지정 등은 공정거래법 외에도 상법 및 법인세법 등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관련 법령을 일관되게 개정하여 각 법령 상의 규제 차이가 불필요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의 범위가 개정되어 공정거래법 외에도 앞서 살펴본 상법, 법인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다양한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의 영업 및 재무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추가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실제 결혼 결정, 준비 및 혼인신고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대주주의 인척 관계 형성에 따른 특수관계인 규제 추가 적용 문제를 사전에 확인 및 검토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지만, 위 사실상 배우자는 친생자가 출생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특수관계인 관계가 인정되는데 기업이 이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 인수,합병 및 소수지분 투자 거래 등을 위한 신주인수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 계약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개념을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그대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건 개정 이후에는 기업들이 기존에 체결한 위 투자계약 관련 변동사항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향후 투자 거래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앞서 본대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련 법령의 개별 규정에 의한 친족 범위 등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등도 추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대비가 필요하다.

*변호사, 법학박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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