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진 男, 다음날…

입력 2022-08-26 11:16   수정 2022-08-26 11:29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 A 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5분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해운대구 반송동 영산대 입구 인근을 지나던 A 씨가 넘어졌다.

A 씨는 왕복 2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다가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승용차와 접촉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와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 귀가했다.

다음날 혼자 사는 A 씨는 직장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는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A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했고 담당 의사가 전날 사고를 사망원인으로 추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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