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한국페이즈서비스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미지급 정산대금 지급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머지플러스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하면 사이트 내에서 기프티콘 등 전자상품권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머지포인트 1만원권을 11번가·위메프·티몬 등 온라인장터에서 8900원에 판매하거나, 구독료를 내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페이즈서비스는 전자상품권 발행업체(콘사)로, 이들은 머지포인트에서 판매하던 상품권과 바코드결제서비스 등 실질적인 상품을 제공해왔다. 이들은 머지플러스에 상품권을 공급하고, 판매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금액 이용권이 선불지급 수단에 해당할 수 있어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 여파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처가 대폭 축소되고 소비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일명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한국페이즈서비스는 두 곳의 온라인 업체에서 환불된 교환권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페이즈서비스는 해당 금액을 머지플러스 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약 29억5579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상품권 공급과 영업대행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 약 77억원에 대해서도 갚아야 한다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머지플러스 측이 변론조차 하지 않아 한국페이즈서비스의 소송 청구 취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현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씨의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어, 이번 민사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페이즈서비스 외에 머지플러스에 전자상품권을 제공해온 업체는 카카오·스마트콘·쿠프마케팅 등 5곳으로, 머지플러스 측에 환불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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