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23억30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 오너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이 특징인데, 이들의 주식은 장내에서 거래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이 거래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범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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