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제품의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예를 들어 주류나 음료의 경우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하며 포장 공간 비율도 10% 이하여야 한다. 이어폰 등 전자제품류는 2차 이내에 35% 이하, 의류는 1차 이내에 10% 이하여야 하는 식이다. 포장은 3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지자체 공무원이 제조·수입·판매자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되거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되거나 수입된 제품 등을 유통사와 대리점 등이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로 다시 포장한 ‘재포장 상품’도 단속 대상이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을 위해 비닐봉지 등으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사유다.
다만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 제품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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