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이번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지 여부를 최종 협의한 뒤 중대본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국내에서 진행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에선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 이후 국내에서 다시 받는 검사 간 간격이 짧은 점 등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서 입국 전 검사, 미접종자 입국 제한 등을 하고 있다.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 등 2개 국가다. 뉴질랜드와 미국 등 3개 국가는 PCR 검사 없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엄중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받게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하는 등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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