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생각한다면 올해 끝내야"…유주택자 절세 전략은[한경 재테크쇼]

입력 2022-08-29 15:34   수정 2022-08-29 15:35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회계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한경 재테크쇼’에서 ‘2022 세제개편, 최고의 절세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다주택자 탈출구가 없어 급격하게 늘었던 증여 부분에서도 세금 변화가 생긴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회계사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증여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증여받은 후 5년만 기다렸다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했지만, 이제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 취득세 역시 내년부터 오를 예정"이라며 "올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내년 이후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한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법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회계사는 "올해 바뀐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점 등"이라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 등도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하기 위한 보유·거주지 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됐다“고 했다.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짚었다.

이 회계사는 "세법이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는 종부세 세율과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세 부담 상한선 관련 내용이 바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한 부분은 아직은 통과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도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세부적으로 나뉘고 세율도 1주택자는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3%포인트까지, 다주택자는 0.7%포인트에서 3.3%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이라며 "세 부담 상한선 역시 하향 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유주택자들의 절세 전략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2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이 있다면 상생 임대인제도를 활용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 역시 일시적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상생 임대인제도를 활용해 거주요건을 채워 순차적으로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요건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회계사는 "세법은 수시로 개정된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새로운 투자처를 고르는 것만큼, 기존에 가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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