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사상 최대치 기록…홍석준 "방치된 임대차보호법 처리해야"

입력 2022-08-29 20:20   수정 2022-08-29 20:34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임대사기를 방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29일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같은 날 등기가 이뤄진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 87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준다. 하지만 대항력 발생 시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의 접수가 이뤄지면 등기 효력이 우선하는 것을 악용한 임대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임대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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