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7.09%로 사상 최초로 7%대에 돌입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99%에서 7.09%로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인상으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건보료율은 2009년 처음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서 줄곧 6%대를 유지해왔다.
월 보수 300만원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0만2700원(290만원의 6.99%)에서 20만5600원(290만원의 7.09%)으로 2900원 인상된다.
하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되는 소득세법 개정을 전제로 하면 인상 폭이 완화된다. 직장 가입자의 월소득 300만원 중 식대가 14만원인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29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월 보험료는 20만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64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의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오히려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가입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의 여파가 아직 남아 경영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0%대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국고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지만,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14.4%만 제시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고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진 일몰제인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진하게 대응하는 점도 비판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입장문을 내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 및 보장성 강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7%대 인상은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 가입자의 지불 여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 제기된다.
복지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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