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무료 노동상담’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북부권역 상담은 오는 9월 1~2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진행되며,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한다.
남부권역은 오는 9월 5~6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원역에서 수원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센터 소속 노무사와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함께한 가운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등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한편 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도 운영한다. 상담 방법은 센터 전화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강현도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향후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권익 증진, 민생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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