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그룹 3사가 당사의 핵심 인력 다수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일부 인력은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 유출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당사 프로젝트의 공정과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유출 인력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전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 회사 1곳의 경우 올해만 직원 70여명이 현대중공업그룹 3사로 옮겨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최근 조선업 호황을 맞아 해당 조선업체들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사도 정당한 절차로 공개채용을 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고,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된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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