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서 몸통에 화살을 맞은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발견된 개는 지난 26일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변에서 척추 부위에 길이 70cm 화살이 박힌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개는 구조 직후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개가 동물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보호할 예정입니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의 옆구리를 관통한 화살의 종류에 대해 “제주도양궁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소지할 때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궁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살이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로 판단되면서 활과 화살 소지자를 역추적하는 일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은 화살에서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의 몸에서 동물 인식표와 등록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8일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민?관?학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제주대 수의학과 등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는 우선 민간단체,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해 반려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힘 쏟을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 동물학대 금지, 페티켓 준수, 유기?학대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병행합니다. 동물보호센터 보호 유기동물 폭증으로 인한 안락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동물 학대 없는 제주를 위해 자치경찰과 실무부서를 투입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법과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학대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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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sung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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