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해야"

입력 2022-08-30 15:14   수정 2022-08-30 15:17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체제를 비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를 1975년 발동했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5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같은해 3월 내놓은 판결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외에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예전에 소송을 제기해 이미 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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