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덜 끝났는데 '합의 퇴원' 유도…환자에 부담 떠넘기는 손보사들

입력 2022-08-30 17:26   수정 2022-09-07 16:29

“이달 들어서만 환자 10여 명이 입원 기간조차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퇴원을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환자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30일 만난 국내 한 의료기관 원장은 “손해보험사가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영업을 확대하면서 환자들이 퇴원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손보사들이 환자들의 치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눈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셈이다. 환자 상당수는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손보사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해 고스란히 건강보험 몫으로 돌아간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퇴원을 대가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 최근엔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준다’는 얘기가 불문율처럼 번지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이렇게 퇴원한 환자 상당수가 치료를 완전히 받지 못해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손해보험사에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들은 결국 건강보험 환자가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몫이지만 이런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한 의료기관 조사에 따르면 퇴원 당시 통증 정도에 따라 환자들은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114만원을 평균 진료비로 추가 지출했다. 통증이 심한 환자의 추가 입원 기간은 11주가 넘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관절 및 척추질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이 이런 손보사들의 ‘환자 떠넘기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보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보험자 권리를 챙기는 데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손보사 순이익은 1조65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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