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막판 조율 중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의 수요가 몰리는 소형 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고, 청약 가점을 요구하지 않는 추첨제를 대폭 확대하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이 구간은 추첨으로 전체 당첨자의 50%를 할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절반에만 현재의 청약 가점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신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주택의 경우 추첨제 비중을 현 50%에서 20%로 축소하고 가점제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은 3~4인 이상 무주택 가구의 중대형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되고 있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가점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사라진 건 지난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2 대책 이후부터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대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가 주를 이루는 청약 제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해 20~30대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청약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 된다. 다음달 국토부가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연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새 청약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청약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수요가 살아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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