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약기회 늘어난다…소형 구간 신설해 절반은 추첨

입력 2022-08-30 18:05   수정 2022-08-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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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 가구와 20~30대 실수요자를 위해 20평형대의 절반가량을 추첨제로 분양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막판 조율 중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의 수요가 몰리는 소형 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고, 청약 가점을 요구하지 않는 추첨제를 대폭 확대하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이 구간은 추첨으로 전체 당첨자의 50%를 할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절반에만 현재의 청약 가점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신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주택의 경우 추첨제 비중을 현 50%에서 20%로 축소하고 가점제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은 3~4인 이상 무주택 가구의 중대형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되고 있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가점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사라진 건 지난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2 대책 이후부터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대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가 주를 이루는 청약 제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해 20~30대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청약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 된다. 다음달 국토부가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연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새 청약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청약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수요가 살아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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