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NHK와 교도통신은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가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뒤엉킨 상태로 방화를 결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질러 7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우토로 지구는 일제 강점기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이 모여 살면서 집단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일본 패전 후 우토로의 조선인은 1980년대 후반까지 상수도가 정비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받으며 생활했다.
우토로의 주거권 문제는 한일 양국은 물론 유엔에서도 이슈가 됐고,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 등이 10여년 전 일부 토지를 매입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주택 건설에 나서면서 주거 문제의 해법이 마련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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