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등은 30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그룹 3사가 당사의 핵심 인력 다수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일부 인력은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 유출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유출 인력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전문이다. 한 업체는 올해만 직원 70여 명이 현대중공업그룹 3사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최근 조선업 호황을 맞아 해당 조선업체들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절차로 공개채용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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