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62·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았고, 범행 당시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직후 광주로 달아났다가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해준 어머니를 숨지게 했고, 다른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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