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면회 될까요"…거리두기 사라진 '첫 명절'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2-08-31 13:25   수정 2022-08-31 13:26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이번 명절에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인원 제한도 없고 휴게소, 버스, 철도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가 제한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추석부터 명절에 유료 통행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데 따른 것이다.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좌석도 전 좌석을 운영한다.

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 수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휴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3일부터 면제된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개소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가족 간 만남 등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일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지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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