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자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2금융권에 대해 충분한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가령 5~6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높이고 7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150%를 적립하도록 하는 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신용공여 총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과 부동산업 관련 대출을 각각 대출 총액 전체의 30% 이내(합산은 50% 이내)로 맞춰야 한다.
반면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대출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김 부위원장은 1금융권에 대해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이나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체계의 적정성을 금융감독원이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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