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가량을, 메이슨은 2억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으며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도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2018년 1억9000만달러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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