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수행비서 담당했다.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음식값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 '법인카드' 사건 검찰 송치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
이 대표 측은 "법인카드 유용은 김 씨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배 씨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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