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단위 주식 세금 두고 '0.23%' vs '15.4%' 논란…유권해석 언제쯤

입력 2022-09-01 16:16   수정 2022-09-01 16:24


금융위원회가 이달 시행을 예고했던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서다. 증권사들은 과세 방식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부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금 이슈가 뒤늦게 논란이 되자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월 19일 국세청에 문의했고, 국세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세법 해석의 쟁점은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분류할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 여부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증권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된다.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낸다. 사실상 일반 주식과 같은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 주식 대비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진다. 이 경우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거래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세법상 주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기재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이 생각보다 복잡해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전산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 이달 중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다”며 “소수 단위 주식 거래에 배당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증권사도 있다”고 전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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