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빌라에서 1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1㎏ 상당의 마약류를 재배·보관·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충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인 B(38)씨 등 2명으로부터 마약류 6종 3㎏(12만명 동시 투약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숨겨 놓은 곳을 알려주면 이를 수거해 서울 도심 내 빌라에 보관해 왔다. 또 이 빌라의 방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 8㎏(2만명 동시 투약분)에 달하는 대마초를 재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도와 대마초를 재배한 C(29)씨와 보관한 마약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하는 데 가담한 4명을 각각 구속했다.
해외로 도주한 총책 B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추적 중이다.
마약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은 형사입건된 상태다.
신지욱 마약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은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주거공간인 빌라까지 침투해 수사가 어려웠다"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가 4개월가량 이어졌는데 대마초와 신종마약 모두를 유통하려 했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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