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명을 일정 기간(20년) 권리화한 것을 특허라고 한다. 특허와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지식재산(IP)이라고 부른다.
1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5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식재산의 힘으로 기업을 일군 젊은 스타트업 대표 10여 명의 사례가 소개됐다.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양승찬 스타스테크 대표, 시각장애인용 점자시계를 개발해 15개국에 350억원어치를 수출한 김주윤 닷 대표 등이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양 대표는 “다공성 구조체 관련 특허가 회사를 지속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식재산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은 국익을 지켜내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상력이 지식재산을 통해 핵심 경쟁력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선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있어야 한다. 국내엔 이런 인프라가 없다.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지난해 6조원에 달했지만,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라 ‘무늬만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지적이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최전선에 있는 변리사의 위상도 초라하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정 근처에도 못 가고 변호사의 자문역에 그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독일 프랑스 등 주도로 내년 ‘통합특허법원(UPC)’을 신설하면서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변호사 없이 단독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주, 반도체, 양자기술, 원자력 등 국가 흥망을 가를 기술 패권 전쟁 시대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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