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67명이 국가와 사립학교법인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또한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교들이 제출한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들의 강의평가나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그 이전 학기의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의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꿈꾸던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가 학교법인과 국가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대학생 측 소송대리인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칙에 근거도 없이 전면 비대면 교육을 시행했으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전면 원격수업 등록금을 대면수업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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