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울자 엄마는 때리고 할아버지 발길질…'충격 학대'

입력 2022-09-01 19:01   수정 2022-10-26 13:35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들을 상습 학대한 여성과 그녀의 아버지가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 남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여성 A(25)씨와 그녀의 아버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3세·5세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A씨 남편 C씨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학대는 주로 3세 아이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녹화된 영상에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A씨가 두 손으로 아이를 침대에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울고 있는 아이 머리를 손, 발 등을 이용해 세게 때렸다. B씨는 특히 우는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도록 베개와 이불 등 침구류를 활용해 얼굴을 짓누르는 행위까지 했고 머리 부분을 발길질했다.

학대는 지난 7~8월까지 이어졌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내려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아이가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졌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가 음료를 엎질렀을 고함을 지르며 아이를 소리나게 때렸다. 아이가 자지러질 듯 울음을 터뜨렸지만, A씨는 욕설 섞인 고함만을 내질렀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말싸움을 한다든지 아내 기분을 못 맞춰준다든지 등 (다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말했다.

C씨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하게 됐다”라며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아직 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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