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 김 여사,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이양수·최지현 대변인, 공보국장 박 모 씨 등 6명이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 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 및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 여사가 선대위 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오기'와 '부정확한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명했다"며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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