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20)과 차남(17)은 2009년 12월 외할머니인 최모씨로부터 서울 노량진동 225의 167 토지 지분 일부를 각각 증여받았다. 이때 두 아들의 나이는 각각 7세, 4세였다. 당시 이 땅은 노량진뉴타운 1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씨는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배우자인 오모씨에게도 해당 토지 지분을 증여했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 9월엔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을 1억6000만원을 주고 추가로 사들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에 재개발로 들어선 쌍용예가아파트(전용면적 114㎡) 분양권을 얻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4억~15억원 수준이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최소 14억원이고 두 아들이 각각 15%를 보유 중인 점을 감안하면 두 아들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당초 68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13년 동안 세 배가량 상승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에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아들이 아파트 지분을 얼마에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증여세는 납부했지만 구체적인 납부 내역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며 “증여세는 어린 시절 친인척들에게 받은 용돈 등을 모아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노량진1구역 조합원 자료에서 이 후보자 두 아들이 보유한 재개발 지분은 각각 6800만원으로 평가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인당 5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후보자가 2009년 처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뒤 2010년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장모로부터 사들인 것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증여보다 매매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장모가 그렇게 판단해서 따랐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했는지, 직접 거주하지도 않고 있는 아파트 지분을 자녀들이 계속 보유 중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형주/전범진/최한종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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