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위반" 시민단체, '발암물질 가방' 스타벅스 고발

입력 2022-09-02 20:10   수정 2022-09-02 20:11


시민사회단체가 스타벅스 측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증정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방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스타벅스코리아 송호섭 대표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스타벅스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벤트 상품 '서머 캐리백'을 사용한 뒤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고객들에게 증정 또는 판매했던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스타벅스는 지난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리콜)하고 있다.

제품을 받은 고객에게는 보상 및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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